잡학정보 / / 2023. 10. 22. 14:30

베르테르 효과의 뜻과 원인

이번 글에서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베르테르 효과란?

◎ 베르테르 효과의 원인은?

◎ 베르테르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

    ○ 자살예방법 제정

# 베르테르 효과란?

베르테르 효과는 1774년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괴테의 첫 성공작으로 매우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소설속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묘사를 따라 옷을 따라입고, 소설의 결말인 베르테르의 자살마저 모방하여 약 2000명정도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후 1974년 데이비드 필립스에 의해서 유명인의 죽음을 모방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들의 죽음 이후 자살률이 늘어나는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 베르테르 효과의 원인은?

베르테르 효과의 원인은 유명인의 죽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죽음이 베르테르 효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미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명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보고 "저렇게 유명하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도 자살을 하는데.."라는 생각을 갖게되며 결국 실행을 하게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간접정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르테르 효과 원인은 행복하지 못한 개인의 힘든 주변상황, 우울증, 공황장애등의 질병, 경쟁을 부추기고 1등을 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성공을 하지 못해서 패배자로 취급해버리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베르테르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우리나라에서는 베르테르 효과의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빈도는 후속 자살사건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으며 2013년 9월 권고기준 3.0까지 발표되어진 상태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돈과 관심에 눈 먼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 자살예방법 제정

2011년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6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 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1.자살 동반자 모집
2.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4.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측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위치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SNS나 커뮤니티 등에 자살예고글을 올릴 경우 경찰, 소방에서 정보를 요청하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2022년 자살사망자는 1만290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주변의 친구들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져 있거나 반대로 너무 들떠있는 상태라면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보고 밥을 함께 먹어주거나, 가볍게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내 주변의 자살률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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